
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.
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,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.
김씨는 "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"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.
박 판사는 "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"면서도 "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"고 판단했다.
출처: https://v.kakao.com/v/20210702210110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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